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6.3.11.> | |||||||
| 보험료의 산식(부칙 제6조관련) | |||||||
| 부보금융회사 | 산식 | ||||||
| 1. 증권회사 | 연간보험료=예금등의 연평균잔액× | 10 | |||||
| 1만 | |||||||
| 2. 보험사업자 | 연간보험료=예금등의 총액× | 15 | |||||
| 1만 | |||||||
| 3. 종합금융회사 | 연간보험료=예금등의 연평균잔액 × | 12 | |||||
| 1만 | |||||||
| 4. 상호신용금고 | 연간보험료=예금등의 연평균잔액× | 15 | |||||
| 1만 | |||||||
| 5. 신용협동조합 | 연간보험료=예금등의 연평균잔액× | 6 | |||||
| 1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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