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보험료의 산식(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산식(제16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험료의 산식(부칙 제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12. 2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금융위원회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즉시 시정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마.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예금보험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44조
제2항제1호
2050100
나.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44조
제1항
100250500
다.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관계의 성립 여부와 그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44조
제2항제2호
3070150
라.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44조
제2항제3호
3070150
마.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44조
제2항제4호
3070150
바.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공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44조
제2항제5호
307015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7: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