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12. 27.>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금융위원회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즉시 시정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마.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 | ||||||||
|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예금보험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44조 제2항제1호 | 20 | 50 | 100 | ||||
| 나.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44조 제1항 | 100 | 250 | 500 | ||||
| 다.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관계의 성립 여부와 그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4조 제2항제2호 | 30 | 70 | 150 | ||||
| 라.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44조 제2항제3호 | 30 | 70 | 150 | ||||
| 마.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44조 제2항제4호 | 30 | 70 | 150 | ||||
| 바.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공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44조 제2항제5호 | 30 | 70 | 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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