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6.3.11.> | ||||||||||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산식(제16조의4제1항 관련) | ||||||||||
| 부보금융회사 | 산식 | |||||||||
| 1. 은행 | 분기별특별기여금=예금등의 분기별 평균잔액× | 1 | × | 1 | ||||||
| 1천 | 4 | |||||||||
| 2.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 연간특별기여금=예금등의 연평균잔액× | 1 | ||||||||
| 1천 | ||||||||||
| 3. 보험회사 | 연간특별기여금=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 |||||||||
| 금액× | 1 | |||||||||
| 1천 | ||||||||||
| 4. 종합금융회사 | 연간특별기여금=예금등의 연평균잔액× | 1 | ||||||||
| 1천 | ||||||||||
| 5. 상호저축은행 | 연간특별기여금=예금등의 연평균잔액× | 1 | ||||||||
| 1천 | ||||||||||
| 6. 신용협동조합 | 연간특별기여금=예금등의 연평균잔액× | 5 | ||||||||
| 1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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