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5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운영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목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운영정지 기간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간(늘리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마. 연간 총수입금액은 법 3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하여 지원한 비용,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더하여 산정한다. 바. 연간 총수입금액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신규설치, 운영 중단 등으로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조정한다. 사.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 ||
| 등급 | 연간 총수입금액 (단위: 백만원) |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원)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30 미만 30 이상 ~ 60 미만 60 이상 ~ 100 미만 100 이상 ~ 200 미만 200 이상 ~ 300 미만 300 이상 ~ 400 미만 400 이상 ~ 500 미만 500 이상 ~ 600 미만 600 이상 ~ 700 미만 700 이상 ~ 800 미만 800 이상 ~ 900 미만 900 이상 ~ 1,000 미만 1,000 이상 ~ 1,100 미만 1,100 이상 ~ 1,200 미만 1,200 이상 ~ 1,300 미만 1,300 이상 ~ 1,400 미만 1,400 이상 ~ 1,500 미만 1,500 이상 ~ 1,600 미만 1,600 이상 ~ 1,700 미만 1,700 이상 ~ 1,800 미만 1,800 이상 ~ 1,900 미만 1,900 이상 ~ 2,000 미만 2,000 이상 | 10,000 30,000 53,000 70,000 85,000 100,000 115,000 130,000 145,000 164,000 186,000 208,000 230,000 252,000 274,000 296,000 318,000 340,000 362,000 383,000 405,000 427,000 43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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