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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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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포상금 지급의 기준(제25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25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과징금의 산정기준(제25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어린이집 공시정보의 범위 및 공시 횟수ㆍ시기(제25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과징금의 산정기준(제25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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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산정기준(제25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운영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목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운영정지 기간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간(늘리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마. 연간 총수입금액은 법 3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하여 지원한 비용,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더하여 산정한다.
바. 연간 총수입금액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신규설치, 운영 중단 등으로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조정한다.
사.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급연간 총수입금액
(단위: 백만원)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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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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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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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7
18
19
20
21
22
23
30 미만
30 이상 ~ 60 미만
60 이상 ~ 100 미만
100 이상 ~ 200 미만
200 이상 ~ 300 미만
300 이상 ~ 400 미만
400 이상 ~ 500 미만
500 이상 ~ 600 미만
600 이상 ~ 700 미만
700 이상 ~ 800 미만
800 이상 ~ 900 미만
900 이상 ~ 1,000 미만
1,000 이상 ~ 1,100 미만
1,100 이상 ~ 1,200 미만
1,200 이상 ~ 1,300 미만
1,300 이상 ~ 1,400 미만
1,400 이상 ~ 1,500 미만
1,500 이상 ~ 1,600 미만
1,600 이상 ~ 1,700 미만
1,700 이상 ~ 1,800 미만
1,800 이상 ~ 1,900 미만
1,900 이상 ~ 2,000 미만
2,000 이상
10,000
30,000
53,000
70,000
85,000
100,000
115,000
130,000
145,000
164,000
186,000
208,000
230,000
252,000
274,000
296,000
318,000
340,000
362,000
383,000
405,000
427,000
4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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