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19. 10. 29.>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25조의3제1항 관련) 1.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가.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을 2회 이상(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받은 경우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하여 법 제44조의2에 따른 이행명령 및 법 제44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2. 이행강제금은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의 수 × 65/100) ×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1명당 사업주의 월 평균 부담액 × 6」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의 수"와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1명당 사업주의 월 평균 부담액"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의 수는 의무이행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수를 말한다. 다만,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받은 날부터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날 사이에 그 수가 변경되었음을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수를 말한다. 나.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1명당 사업주의 월 평균 부담액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달 지원하는 금액(이하 "정부지원액"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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