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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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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포상금 지급의 기준(제25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25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과징금의 산정기준(제25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어린이집 공시정보의 범위 및 공시 횟수ㆍ시기(제25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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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12.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실태 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56조제1항5,00010,00010,000
나.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56조제3항제4호
1)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100200300
2)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50100150
3) 법 제1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50100150
4) 법 제1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255075
다.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제3항제5호50100150
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제3항제1호100200300
마.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제3항제2호100200300
바.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유아 건강진단의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56조제3항제3호100200300
사.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한 경우법 제56조제2항500500500
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일정기간 어린이집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법 제56조제2항200300500
자.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개한 경우법 제56조제2항2003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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