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포상금 지급의 기준(제25조의2제4항 관련)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여 보조금을 반환받은 경우 | |
| 반환액 | 포상금 |
| 가. 1천만원 이하 | 반환액 × 30/100 |
| 나.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 [(반환액 – 1천만원) × 20/100] |
| 다. 1억원 초과 | 2,100만원 + [(반환액 – 1억원) × 10/100] 다만, 5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 |
| 2. 법 제33조에 따른 급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가.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3개월 이상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 300만원 나.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1개월 이상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 100만원 다.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1개월 이상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 100만원 | |
| 3. 법 제3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가.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15일 이상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 200만원 나.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15일 이상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 100만원 다.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1개월 이상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 100만원 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이하 "아동학대"라 한다) 행위를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가.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한 경우: 200만원 나.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로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킨 경우: 200만원 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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