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5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18. 1. 17.>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8. 1. 17.>삭제
| 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37조제2항 관련) |
| 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F ×{(MA÷TA×0.5)+(MP÷TP×0.5)} 비고 1. F는 일반지원사업비의 해당 지역별 배분액으로 한다. 2. MA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관할에 속하는 해당 지역의 면적으로 한다. 3. TA는 해당 지역의 총면적을 말한다. 4. MP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관할에 속하는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자 수로 한다. 5. TP는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총수로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해당 지역"이란 각각 별표 8에 따른 Ⅰ지역, Ⅱ지역 중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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