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5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18. 1. 17.>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8. 1. 17.>삭제
|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37조제1항 관련) |
| 1. 지역별 가중치 가. Ⅰ지역(상수원보호구역): 1.1 나. Ⅱ지역(수변구역): 1.0 2.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해당 지역의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의 50/100 × (해당 지역의 면적 × 해당 지역의 가중치) ÷ {(Ⅰ지역의 면적 × 1.1) + (Ⅱ지역의 면적 × 1.0)} 비고: "해당 지역"이란 Ⅰ지역, Ⅱ지역 중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대상자 1명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액 주민지원사업대상자 1명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액 =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의 50/100 ×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자 수) ÷ (Ⅰ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자 수 + Ⅱ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자 수) 4. 배분액 산정방법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은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해당 지역별 배분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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