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15건 · 보관 11건 · 미완 4건
별표 제2호의5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6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삭제 <2004.6.11>삭제
별표 제4호의2삭제 <2010.12.13>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5.5.6.>삭제
서식 제0호삭제 <2011.5.23>삭제
|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개정 2024. 12. 31.> | ||
|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26조의2 관련) | ||
| 구분 | 연구사, 지도사 |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
| 가산비율 | 5% | 3% |
| 비고: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 제1호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 및 같은 표 제2호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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