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15건 · 보관 11건 · 미완 4건
별표 제2호의5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6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삭제 <2004.6.11>삭제
별표 제4호의2삭제 <2010.12.13>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5.5.6.>삭제
서식 제0호삭제 <2011.5.23>삭제
|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6] <개정 2011.11.1> | |||||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소요경력 연수(제7조의2제4항 관련) | |||||
| 구분 | 계급 | ㆍ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ㆍ 별표 2의2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 ㆍ 별표 2 제1호다목, 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ㆍ 별표 2의2 제1호나목, 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 ㆍ 별표 2 제1호라목, 제2호다목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ㆍ 별표 2의2 제1호다목, 제2호다목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 ㆍ 연구사 및 지도사 |
| 연구 경력 | 박사 | 8년 | 4년 | - | - |
| 석사 | 12년 | 8년 | 4년 | - | |
| 비고: 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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