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15건 · 보관 11건 · 미완 4건
별표 제2호의5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6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삭제 <2004.6.11>삭제
별표 제4호의2삭제 <2010.12.13>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5.5.6.>삭제
서식 제0호삭제 <2011.5.23>삭제
|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개정 2022. 12. 27.> | ||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의 재직연수 환산율표 | ||
| 구분 | 경력 | 재직연수 환산율 |
| 일반직공무원 경력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 | 1. 6급 상당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경력 2. 6급 상당 이상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 100% |
| 유사 경력(연구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대학원에서 해당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 이상의 직위에서 같은 연구 분야에 근무한 경력 2.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해당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 이상의 직위에서 같은 연구 분야에 근무한 경력 | 80%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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