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15건 · 보관 11건 · 미완 4건
별표 제2호의5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6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삭제 <2004.6.11>삭제
별표 제4호의2삭제 <2010.12.13>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5.5.6.>삭제
서식 제0호삭제 <2011.5.23>삭제
|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개정 2014.11.19.> |
| 지도관 직위의 종류 |
| 1. 기관의 장인 지도관 가. 담당 업무의 범위와 감독ㆍ책임성의 정도가 큰 지도기관의 장의 직위 나. 담당 업무의 범위와 감독ㆍ책임성의 정도가 보통인 지도기관의 장의 직위 다. 감독ㆍ책임성이 요구되는 지도기관의 장의 직위 2. 부서의 장인 지도관 가. 매우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매우 광범위한 지도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직위 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광범위한 지도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직위 다.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지도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직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도관 가. 매우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특히 곤란한 지도업무를 행하는 지도관의 직위 나. 지도업무를 행하는 지도관의 직위 비고: 기관별 지도관 직위의 구체적 종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하며, 소속 장관이 그 기관의 지도관 직위의 종류를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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