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15건 · 보관 11건 · 미완 4건
별표 제2호의5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6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삭제 <2004.6.11>삭제
별표 제4호의2삭제 <2010.12.13>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5.5.6.>삭제
서식 제0호삭제 <2011.5.23>삭제
|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4] <개정 2011.11.1> | |||
|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ㆍ전직시험 응시자격 구분표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4항 관련) | |||
| 계급 직렬 직류 | 지도관 | 지도사 | |
| 농촌지도 | 전 직류 (농촌생활 직류는 제외한다) |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함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 |
| 농촌생활 |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사람 |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 | |
| 어촌지도 | 어촌 | 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 |
| 비고: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또는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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