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4.6.17> | ||
| 위탁수수료의 요율(제45조제3항 관련) | ||
| 위탁금액 | 요율 (위탁금액에 대한 수수료의 비율) | 비고 |
| 30억원 이하 | 20/1,000 | 1. "위탁금액"이란 토지매입비,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장물(支障物)의 보상비와 이주대책사업비(이주대책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의 법정수수료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정할 때에 가산한다. 3. 매수 및 보상업무가 끝난 후 준공 및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 지목변경 및 관리이전을 위한 소유권의 변경에 드는 비용은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4.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
| 30억원 초과 90억원 이하 | 6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7/1,000 | |
| 9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 1억6천2백만원+9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1,000 | |
| 150억원 초과 | 2억5천2백만원+1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3/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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