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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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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탁수수료의 요율(제4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탁수수료의 요율(제4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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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4.6.17>
위탁수수료의 요율(제45조제3항 관련)
위탁금액요율
(위탁금액에 대한 수수료의 비율)
비고
30억원 이하20/1,0001. "위탁금액"이란 토지매입비,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장물(支障物)의 보상비와 이주대책사업비(이주대책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의 법정수수료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정할 때에 가산한다.
3. 매수 및 보상업무가 끝난 후 준공 및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 지목변경 및 관리이전을 위한 소유권의 변경에 드는 비용은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4.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30억원 초과
90억원 이하
6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7/1,000
9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1억6천2백만원+9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1,000
150억원 초과2억5천2백만원+1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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