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7. 15.>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39조제2항제1호 | 200만원 |
| 2.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에 출입한 경우 | 법 제39조제2항제2호 | 100만원 |
| 3.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지 않고 토지에 출입한 경우 | 법 제39조제2항제3호 | 50만원 |
| 4. 법 제14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39조제2항제4호 | 200만원 |
| 5. 법 제17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도시개발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우 | 법 제39조제1항제1호 | 300만원 |
| 6. 법 제17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도시개발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9조제1항제2호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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