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탁수수료의 요율(제4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7. 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 법 제1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경우법 제39조제2항제1호200만원
2.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에 출입한 경우법 제39조제2항제2호100만원
3.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지 않고 토지에 출입한 경우법 제39조제2항제3호50만원
4. 법 제14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경우법 제39조제2항제4호200만원
5. 법 제17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도시개발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우법 제39조제1항제1호300만원
6. 법 제17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도시개발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9조제1항제2호300만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