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44조제2항 관련) | ||||
| 1. 일반기준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1차 처분은 처음 위반행위가 있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 2차 처분은 1차 처분 시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한 기간 내에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았을 때의 처분을 말하며, 3차 처분은 2차 처분 시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한 기간 내에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았을 때의 처분을 말한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처분 | 2차 처분 | 3차 처분 | ||
| 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1호 |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 ||
|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역세권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지속 전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법 제31조 제1항제2호 | 공사 중지 |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 |
| 다. 법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할 때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대로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3호 | 조건이행 등 시정명령 | 역세권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ㆍ이전 |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
| 라.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토지 등의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4호 | 시정명령 | 역세권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중지ㆍ변경 |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
| 마.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5호 | 시정명령 | 역세권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중지ㆍ변경 |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
| 바.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6호 | 시정명령 | 역세권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중지ㆍ변경 |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
| 사.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조성토지 등을 공급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7호 | 시정명령 | 역세권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중지ㆍ변경 |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
| 아.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8호 | 준공검사 이행명령 |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사용금지ㆍ사용제한 |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
| 자. 법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의 신고나 허가 없이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9호 | 신고ㆍ허가 이행명령 |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사용금지ㆍ사용제한 |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
| 차.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10호 | 통지이행명령 |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사용금지ㆍ사용제한 |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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