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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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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탁수수료의 요율(제4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4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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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44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1차 처분은 처음 위반행위가 있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 2차 처분은 1차 처분 시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한 기간 내에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았을 때의 처분을 말하며, 3차 처분은 2차 처분 시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한 기간 내에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았을 때의 처분을 말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처분2차 처분3차 처분
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1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역세권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지속 전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법 제31조
제1항제2호
공사 중지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다. 법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할 때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대로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3호
조건이행 등 시정명령역세권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ㆍ이전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라.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토지 등의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4호
시정명령역세권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중지ㆍ변경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마.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5호
시정명령역세권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중지ㆍ변경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바.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6호
시정명령역세권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중지ㆍ변경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사.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조성토지 등을 공급한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7호
시정명령역세권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중지ㆍ변경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아.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8호
준공검사
이행명령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사용금지ㆍ사용제한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자. 법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의 신고나 허가 없이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9호
신고ㆍ허가 이행명령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사용금지ㆍ사용제한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차.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10호
통지이행명령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사용금지ㆍ사용제한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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