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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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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탁수수료의 요율(제4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제4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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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제42조제2항 관련)
1. 채권의 매입 대상별 매입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매입 대상매입금액
가.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공사도급계약 금액의 100분의 5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받는 자토지형질 변경허가 면적 3.3제곱미터당 30,000원
비고: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위 표의 나목에 규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채권 매입의무의 면제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역세권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주한 외국정부기관
6)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나.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해서는 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는 면적
2)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받는 토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
가)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공용면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70제곱미터를 말한다) 이하인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의 면적
나) 가) 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면적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기부채납을 포함한다)되는 토지의 면적
3)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대상 면적 중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과 중복되는 면적
다. 시ㆍ도지사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채권의 매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3. 채권의 최저 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일 때에는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일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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