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6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16. 7. 28.>삭제
별표 제1호의5삭제 <2021. 3. 23.>삭제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7. 10. 17.> | |||
|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제21조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업무정지기간 | 과징금 금액 |
| 1. 신용카드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한 경우 | 법 제57조제1항제1호 | 6개월 | 1억원 |
| 2. 신용카드업자가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 조 제10항,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의2, 제25조제4항, 제54조의4제2항ㆍ제3항 또는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 법 제57조제1항제2호 | 3개월 | 5천만원 |
| 3. 여신전문금융회사등(신용카드업자는 제외한다)이나 부가통신업자가 법 제16조의3, 제27조의4, 제54조의4 또는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 법 제58조제3항제4호 | 5천만원 | |
| 4. 신용카드업자가 법 제18조의4,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53조제4항 및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57조제1항제3호 | 3개월 | 5천만원 |
| 5. 신용카드업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57조제1항제3호 | 6개월 | 1억원 |
| 6. 부가통신업자가 법 제24조의2, 제54조의4제2항ㆍ제3항 또는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 법 제57조제1항제2호 | 3개월 | |
| 7. 시설대여업자가 법 제3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8조제3항제1호 | 5천만원 | |
| 8. 할부금융업자가 법 제39조나 제40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58조제3항제2호 | 3천만원 | |
| 9.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법 제45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58조제3항제3호 | 3천만원 | |
| 10. 신용카드업자가 법 제46조(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를 위반한 경우 | 법 제57조제1항제2호 | 6개월 | 1억원 |
| 11.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46조(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를 위반한 경우 | 법 제57조제1항제2호 | 6개월 | |
| 12.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법 제46조(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를 위반한 경우 | 법 제58조제1항 | 1억원 | |
| 13. 삭제 <2017. 10. 17.> | |||
| 14. 여신전문금융회사등(신용카드업자는 제외한다)이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57조제1항제3호 | 3개월 | |
| 15. 부가통신업자가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57조제1항제3호 | 3개월 | |
| 16.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57조제1항제3호 | 3개월 | |
| 17. 여신전문금융회사등(신용카드업자는 제외한다)이 법 제54조의4제2항ㆍ제3항 또는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 법 제57조제1항제2호 | 3개월 | |
| 18. 신용카드업자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57조제1항제4호 | 3개월 | 5천만원 |
| 19.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업자는 제외한다)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57조제1항제4호 | 3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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