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6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16. 7. 28.>삭제
별표 제1호의5삭제 <2021. 3. 23.>삭제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0. 21.> | |
| 대주주의 요건(제6조의3제4항 관련) | |
| 구분 | 요건 |
| 1.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해당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 2. 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 다.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것 나.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4. 대주주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 가. 신용카드업 허가신청일 현재 금융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을 것 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라. 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마.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5.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나목·다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2호나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제2호나목(금융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및 제4호다목·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요건만 적용한다. 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대주주인 경우: 위 표 제1호마목3)의 요건 나. 제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위 표 제1호마목의 요건.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위 표 제4호라목의 요건만 적용하고, 최대주주인 법인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위 표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만 적용한다. 2. 자기자본을 산정할 때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부터 허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3. 위 표의 제4호를 적용할 때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에 그 지주회사가 신용카드업 허가신청을 할 때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정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 표의 제4호나목의 요건은 해당 지주회사 또는 지정회사 중 어느 하나가 충족해야만 한다. 가. 신용카드업 허가신청일 현재 국내 또는 외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업을 하고 있을 것 나. 지정회사가 위 표의 제4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위 표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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