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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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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6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대주주의 요건(제6조의3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16. 7. 28.>삭제
별표 제1호의3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제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삭제 <2021. 3. 23.>삭제
별표 제2호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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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 10. 17.>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1조제3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1) 기본과징금은 법 제5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이 영 별표 2에서 정한 과징금(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금액의 상한에 2)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나. 기본과징금의 조정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부과기준율 산정 단계에서 고려된 세부 참작사항은 제외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의 협조 여부, 위반상태의 해소나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노력,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기본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이 영 별표 2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 특별한 사정, 금융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할 때,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의 지급불능ㆍ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외에 실효성 있는 다른 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소액인 경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세부기준
부과기준율 등 기본과징금의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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