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6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16. 7. 28.>삭제
별표 제1호의5삭제 <2021. 3. 23.>삭제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8. 17.>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법인인 자가 법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제1항제1호 | 250 |
| 나.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제1항제1호 | 120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다. 법인인 자가 법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경우 | 법 제72조제1항제2호 | 5,000 |
| 라.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경우 | 법 제72조제1항제2호 | 2,500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한다. |
| 마. 법 제14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모집인의 불법행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1항제3호 | 5,000 |
| 바. 법 제14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모집인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1호 | 600 |
| 사. 법인인 자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경우 | 법 제72조제1항제4호 | 5,000 |
| 아.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경우 | 법 제72조제1항제4호 | 2,500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한다. |
| 자. 법 제16조의5를 위반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1항제4호의2 | 5,000 |
| 차. 법인인 자가 법 제19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19조의2를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제1항제5호 | 5,000 |
| 카.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제1항제5호 | 500 |
| 타.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9조제7항 또는 제19조의2를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제1항제5호 | 2,500 |
| 파. 법 제2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제1항제5호의2 | 3,000 |
| 하. 법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수업무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1항제5호의3 | 3,000 |
| 거. 법 제49조의2제2항 또는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1항제6호 | 5,000 |
| 너. 법 제49조의2제3항ㆍ제4항 또는 제50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1항제7호 | 3,000 |
| 더. 법인인 자가 법 제50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1항제10호 | 3,000 |
| 러.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50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1항제10호 | 1,500 |
| 머. 삭제 <2021. 3. 23.> | ||
| 버. 삭제 <2021. 3. 23.> | ||
| 서. 법 제50조의12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 법 제72조제2항 | 1,800 |
| 어. 법 제5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3항 | 1,000 |
| 저. 법인인 자가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1항 제10호의3 | 5,000 |
| 처.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1항 제10호의3 | 2,500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한다. |
| 커. 법 제54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72조제1항 제10호의4 | 3,000 |
| 터. 법 제54조의2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 법 제72조제1항 제11호 | 3,000 |
| 퍼. 법 제54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 | 법 제72조제1항제12호 | 3,000 |
| 허. 법 제54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 | 법 제72조제1항제12호 | 1,500 |
| 고.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1항제13호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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