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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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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6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대주주의 요건(제6조의3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16. 7. 28.>삭제
별표 제1호의3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제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삭제 <2021. 3. 23.>삭제
별표 제2호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제7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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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1. 3. 23.>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제7조의3 관련)
1. 삭제 <2021. 3. 23.>
2. 신용카드등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
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신용카드업자의 비영업직 임직원에 대하여 과도한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등을 모집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등에게 신용카드등의 이용 시 추가적인 혜택을 주기 위하여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 체결과 관련된 사항(이하 “신용카드가맹점제휴조건”이라 한다)과 그 변경에 관련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서 설명하는 행위
다. 신용카드가맹점제휴조건을 감추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행위
라. 신용카드가맹점제휴조건의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의 것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하는 행위
마.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가맹점제휴조건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설명하는 행위
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신용카드업자가 법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신용카드회원등(이하 "법인회원"이라 한다)의 신용카드등(법인회원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을 위해 발급한 신용카드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1) 법인회원의 신용카드등 이용으로 발생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연간 총수익 및 총비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2) 법인회원(법인회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연간 신용카드등 이용 총액 대비 해당 연도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다만,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을 위해 발급한 신용카드등의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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