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6. 5. 6.>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3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1회 | 2회 | 3회 이상 | ||
| 가. 법 제8조ㆍ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49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운임·요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제1항제1호 | 500 | 750 | 1,000 |
| 나. 법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어린아이의 운임을 받은 경우 | 법 제94조제2항제1호 | 5 | 10 | 10 |
| 다. 법 제15조제1항(법 제35조와 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제1항제2호 | 500 | 750 | 1,000 |
| 라.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제2항제2호 | 10 | 15 | 20 |
| 마. 법 제19조(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94조제2항제3호 | 50 20 | 75 30 | 100 50 |
| 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94조제1항제3호 | 500 | 1,000 | 1,000 |
| 사. 법 제21조제6항(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제3항제1호 | 20 | 30 | 50 |
| 아. 법 제21조제7항(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제3항제2호 | 20 | 30 | 50 |
|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9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 법 제94조제3항제3호 | 20 | 30 | 50 |
| 차.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법 제21조제1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2 | 50 | 75 | 100 |
| 카. 법 제21조제12항 전단(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3 | 360 | 720 | 1,000 |
| 타. 법 제21조제12항 후단(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경우 |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4 | 540 | 1,000 | 1,000 |
| 파. 법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 법 제94조제2항제4호 | 50 | 75 | 100 |
| 하. 제2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 법 제94조제2항제5호 | 50 | 75 | 100 |
| 거. 법 제24조제1항의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 법 제94조제2항제6호 | 50 | 50 | 50 |
| 너. 법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증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제3항제3호의2 | 10 | 15 | 20 |
| 더.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를 위반한 경우 | 법 제94조제3항제4호 | 20 | 20 | 20 |
| 러. 법 제26조제1항제6호·제7호·제7호의2 ·제7호의3 및 제8호를 위반한 경우 | 법 제94조제3항제4호 | 10 | 10 | 10 |
| 머. 법 제26조제1항제7호의4 또는 제49조의8제1항제6호의2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 또는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영상물 등을 시청한 경우 | 법 제94조제2항제6호의2 | 50 | 50 | 50 |
| 버. 법 제26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경우 | ||||
| 1) 안전운행을 위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94조제3항제4호 | 50 | 50 | 50 |
| 2) 1)에 따른 준수사항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94조제3항제4호 | 10 | 10 | 10 |
| 서.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94조제3항제4호 | 50 | 50 | 50 |
| 어. 법 제26조제3항 또는 법 제49조의8제5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출발 전에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제4항 | 3 | 5 | 10 |
| 저. 법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제2항제6호의3 | 200 | 300 | 500 |
| 처. 법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 법 제94조제2항제6호의3 | 300 | 400 | 500 |
| 커. 법 제34조의5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자가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한 경우(법 제90조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94조제2항제6호의4 | 300 | 400 | 500 |
| 터. 법 제45조에 따른 터미널 사용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94조제2항제9호 | 100 | 150 | 200 |
| 퍼. 법 제49조의6제4항 또는 법 제49조의13제6항을 위반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5 | 300 | 300 | 300 |
| 허. 법 제49조의8제1항(같은 항 제6호의2는 제외한다),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94조제3항제5호 | |||
|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경우 | 20 | 20 | 20 | |
| 2) 법 제49조의6에 따른 운임 또는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 20 | 20 | 20 | |
|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거나 배회하면서 여객을 유치하는 경우 | 20 | 20 | 20 | |
|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지 않는 경우 | 20 | 20 | 20 | |
| 5)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 또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는 경우 | 20 | 20 | 20 | |
| 6)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경우 | 10 | 10 | 10 | |
| 7)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
| 가) 안전운행을 위한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50 | 50 | 50 | |
| 나) 가)에 따른 준수사항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10 | 10 | 10 | |
| 8)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10 | 15 | 20 | |
| 고. 법 제49조의14제3호의2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6 | 500 | 750 | 1,000 |
| 노.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법 제49조의19제1항에 따른 요금을 받은 자 또는 법 제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을 신고하지 않고 법 제49조의19제1항에 따른 요금을 받은 경우 |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7 | 400 | 400 | 400 |
| 도. 법 제56조에 따른 정관변경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제2항제10호 | 100 | 150 | 200 |
| 로. 법 제65조제1항(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94조제2항제11호 | 200 | 300 | 500 |
| 모. 법 제66조(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제1항제4호 | 500 | 750 | 1,000 |
| 보. 법 제67조(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제1항제5호 | 500 | 750 | 1,000 |
| 소.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94조제2항제12호 | 25 | 50 | 50 |
| 오.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 법 제94조제2항제13호 | 50 | 75 | 100 |
| 조.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94조제2항제14호 | 50 | 75 | 100 |
| 초.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94조제2항제15호 | 500 | 500 | 500 |
| 코. 법 제8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제2항제16호 | 500 | 500 | 500 |
| 비고: 위 표 제2호나목·라목·소목 및 오목의 경우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9: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