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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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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20조의1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관련 금융 관계 법령(제2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기점(제3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제4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업면허취소ㆍ사업허가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벌점 부과기준 및 벌점에 따른 사업면허취소ㆍ감차명령 등의 기준(제43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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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6. 5.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3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
1회2회3회
이상
가. 법 제8조ㆍ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49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운임·요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94조제1항제1호5007501,000
나. 법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어린아이의 운임을 받은 경우법 제94조제2항제1호51010
다. 법 제15조제1항(법 제35조와 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94조제1항제2호5007501,000
라.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94조제2항제2호101520
마. 법 제19조(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3호50

20
75

30
100

50
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94조제1항제3호5001,0001,000
사. 법 제21조제6항(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94조제3항제1호203050
아. 법 제21조제7항(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94조제3항제2호203050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9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법 제94조제3항제3호203050
차.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법 제21조제1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94조제1항제3호의25075100
카. 법 제21조제12항 전단(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법 제94조제1항제3호의33607201,000
타. 법 제21조제12항 후단(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경우법 제94조제1항제3호의45401,0001,000
파. 법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법 제94조제2항제4호5075100
하. 제2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법 제94조제2항제5호5075100
거. 법 제24조제1항의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법 제94조제2항제6호505050
너. 법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증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94조제3항제3호의2101520
더.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를 위반한 경우법 제94조제3항제4호202020
러. 법 제26조제1항제6호·제7호·제7호의2 ·제7호의3 및 제8호를 위반한 경우법 제94조제3항제4호101010
머. 법 제26조제1항제7호의4 또는 제49조의8제1항제6호의2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 또는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영상물 등을 시청한 경우법 제94조제2항제6호의2505050
버. 법 제26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경우
1) 안전운행을 위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94조제3항제4호505050
2) 1)에 따른 준수사항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94조제3항제4호101010
서.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94조제3항제4호505050
어. 법 제26조제3항 또는 법 제49조의8제5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출발 전에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지 않은 경우법 제94조제4항3510
저. 법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법 제94조제2항제6호의3200300500
처. 법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법 제94조제2항제6호의3300400500
커. 법 제34조의5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자가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한 경우(법 제90조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94조제2항제6호의4300400500
터. 법 제45조에 따른 터미널 사용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94조제2항제9호100150200
퍼. 법 제49조의6제4항 또는 법 제49조의13제6항을 위반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94조제1항제3호의5300300300
허. 법 제49조의8제1항(같은 항 제6호의2는 제외한다),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94조제3항제5호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경우202020
2) 법 제49조의6에 따른 운임 또는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202020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거나 배회하면서 여객을 유치하는 경우202020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지 않는 경우202020
5)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 또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는 경우202020
6)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경우101010
7)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가) 안전운행을 위한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505050
나) 가)에 따른 준수사항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101010
8)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101520
고. 법 제49조의14제3호의2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94조제1항제3호의65007501,000
노.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법 제49조의19제1항에 따른 요금을 받은 자 또는 법 제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을 신고하지 않고 법 제49조의19제1항에 따른 요금을 받은 경우법 제94조제1항제3호의7400400400
도. 법 제56조에 따른 정관변경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94조제2항제10호100150200
로. 법 제65조제1항(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94조제2항제11호200300500
모. 법 제66조(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94조제1항제4호5007501,000
보. 법 제67조(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94조제1항제5호5007501,000
소.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94조제2항제12호255050
오.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법 제94조제2항제13호5075100
조.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94조제2항제14호5075100
초.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94조제2항제15호500500500
코. 법 제8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법 제94조제2항제16호500500500
비고: 위 표 제2호나목·라목·소목 및 오목의 경우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9: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