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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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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20조의1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관련 금융 관계 법령(제2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기점(제3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제4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업면허취소ㆍ사업허가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벌점 부과기준 및 벌점에 따른 사업면허취소ㆍ감차명령 등의 기준(제43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벌점 부과기준 및 벌점에 따른 사업면허취소ㆍ감차명령 등의 기준(제43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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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신설 2009.11.27>
벌점 부과기준 및 벌점에 따른 사업면허취소ㆍ감차명령 등의 기준(제43조의2제2항 관련)

1. 벌점 부과기준
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10만원당 1점. 다만,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만원당 2점, 법 제26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만원당 5점
나. 운행정지ㆍ사업일부정지 또는 사업전부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자동차 1대 1일당 2점
다. 법 제88조에 따라 사업일부정지 또는 사업전부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 10만원당 1점
라. 감차명령을 받은 경우: 1대당 600점
2. 처분기준 벌점 산정: 사업자별로 위반지수와 연간 평균 벌점을 산정하고 두 값을 곱한 값을 사업자의 처분기준 벌점으로 산정
가. 위반지수(연간 사업자별 위반 정도): (위반건수/보유대수)×10
나. 연간 평균 벌점: 연간 총 벌점/보유대수
3. 처분기준
가. 사업면허취소: 사업자의 최근 2년 동안 처분기준 벌점의 합이 3,000점 이상인 경우
나. 감차명령[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총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동차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감(減)하는 명령을 말하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사업자의 최근 2년 동안 처분기준 벌점의 합이 2,400점 이상 3,000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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