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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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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20조의1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관련 금융 관계 법령(제2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기점(제3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제4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업면허취소ㆍ사업허가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벌점 부과기준 및 벌점에 따른 사업면허취소ㆍ감차명령 등의 기준(제43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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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 9.>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
1. 차령
차종사업의 구분차령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개인택시(경형·소형)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9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9년
일반택시(경형·소형)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6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6년
자동차대여사업용경형·소형·중형5년
대형8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경형·소형·중형6년
대형10년
플랫폼운송사업용배기량 2,400cc 미만4년
배기량 2,400cc 이상6년
환경친화적자동차6년
승합자동차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11년
그 밖의 사업용9년
특수자동차자동차대여사업용캠핑용자동차9년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차종사업의 구분대상
승용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ㆍ소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이하 "차령기산일"이라 한다)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경형ㆍ소형)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승합
자동차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및 공항버스사업용(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공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사업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및 차령기산일이 2013년 1월 15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
시외버스운송사업용, 공항버스사업용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외의 사업용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이 목에서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의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시ㆍ도의 경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가목 및 나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지거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라.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동안에는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적용한다.
2. 차령 연장요건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에 받아야 하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모두 받았을 것
나.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1: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