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 9.> | |||||||
|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 1. 차령 | |||||||
| 차종 | 사업의 구분 | 차령 | |||||
| 승용자동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 개인택시(경형·소형) | 5년 | ||||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7년 | ||||||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9년 | ||||||
|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 9년 | ||||||
| 일반택시(경형·소형) | 3년 6개월 | ||||||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4년 | ||||||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6년 | ||||||
|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 6년 | ||||||
| 자동차대여사업용 | 경형·소형·중형 | 5년 | |||||
| 대형 | 8년 | ||||||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 경형·소형·중형 | 6년 | |||||
| 대형 | 10년 | ||||||
| 플랫폼운송사업용 | 배기량 2,400cc 미만 | 4년 | |||||
| 배기량 2,400cc 이상 | 6년 | ||||||
| 환경친화적자동차 | 6년 | ||||||
| 승합자동차 |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 11년 | |||||
| 그 밖의 사업용 | 9년 | ||||||
| 특수자동차 | 자동차대여사업용 | 캠핑용자동차 | 9년 | ||||
|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 |||||||
| 차종 | 사업의 구분 | 대상 | |||||
| 승용 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 개인택시(경형ㆍ소형)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이하 "차령기산일"이라 한다)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
| 개인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
| 일반택시(경형ㆍ소형) | 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 | ||||||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
|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
| 승합 자동차 |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및 공항버스사업용(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공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사업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및 차령기산일이 2013년 1월 15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 | |||||
| 시외버스운송사업용, 공항버스사업용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외의 사업용 |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
| 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이 목에서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의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시ㆍ도의 경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가목 및 나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지거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라.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동안에는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적용한다. | |||||||
| 2. 차령 연장요건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에 받아야 하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모두 받았을 것 나.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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