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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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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20조의1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관련 금융 관계 법령(제2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기점(제3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제4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업면허취소ㆍ사업허가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벌점 부과기준 및 벌점에 따른 사업면허취소ㆍ감차명령 등의 기준(제43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20조의1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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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4. 25.>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20조의15 관련)

1. 일반기준
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같은 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면허취소(법 제49조의15제1항제2호ㆍ제7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정지 처분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사업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나.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면허취소(법 제49조의15제1항제2호ㆍ제7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0일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목 본문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위반내용근거 법조문처분내용
1차2차3차
가. 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여객을 운송하게 한 경우법 제49조의15제1항제1호사업정지(30일)사업정지(60일)사업면허취소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경우법 제49조의15제1항제2호사업면허취소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9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법 제49조의15제1항제3호사업정지(60일)사업면허취소
라. 법 제4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9조의15제1항제4호사업정지(20일)
마. 법 제49조의10제5항에 따른 면허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49조의15제1항제5호사업정지(30일)사업면허취소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9조의1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9조의15제1항제6호사업정지(30일)
사.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면 취소하지 않는다.법 제49조의15제1항제7호사업면허취소
아.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를 위반하여 플랫폼가맹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9조의15제1항제8호사업정지(20일)
자.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의15제1항제9호사업면허취소
차.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 또는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양도ㆍ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9조의15제1항제10호사업정지(90일)
카.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9조의15제1항제11호사업면허취소
타. 법 제49조의17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의14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49조의15제1항제12호사업정지(10일)
파. 법 제49조의15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의15제1항제13호사업정지(90일)사업면허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3: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