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4. 25.>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20조의15 관련) 1. 일반기준 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같은 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면허취소(법 제49조의15제1항제2호ㆍ제7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정지 처분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사업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나.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면허취소(법 제49조의15제1항제2호ㆍ제7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0일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목 본문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 ||||
| 위반내용 | 근거 법조문 | 처분내용 | ||
| 1차 | 2차 | 3차 | ||
| 가. 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여객을 운송하게 한 경우 | 법 제49조의15제1항제1호 | 사업정지(30일) | 사업정지(60일) | 사업면허취소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경우 | 법 제49조의15제1항제2호 | 사업면허취소 | ||
|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9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 법 제49조의15제1항제3호 | 사업정지(60일) | 사업면허취소 | |
| 라. 법 제4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의15제1항제4호 | 사업정지(20일) | ||
| 마. 법 제49조의10제5항에 따른 면허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49조의15제1항제5호 | 사업정지(30일) | 사업면허취소 | |
|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9조의1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의15제1항제6호 | 사업정지(30일) | ||
| 사.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면 취소하지 않는다. | 법 제49조의15제1항제7호 | 사업면허취소 | ||
| 아.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를 위반하여 플랫폼가맹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의15제1항제8호 | 사업정지(20일) | ||
| 자.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9조의15제1항제9호 | 사업면허취소 | ||
| 차.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 또는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양도ㆍ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의15제1항제10호 | 사업정지(90일) | ||
| 카.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의15제1항제11호 | 사업면허취소 | ||
| 타. 법 제49조의17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의14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49조의15제1항제12호 | 사업정지(10일) | ||
| 파. 법 제49조의15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9조의15제1항제13호 | 사업정지(90일) | 사업면허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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