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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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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기준(제1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대행업무 정지처분의 기준(제16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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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5. 12. 16.>
과징금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구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징금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1조의2 각 호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에 미달된 경우법 제31조의4제1항제2호150450900
나. 법 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또는 발급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 사본을 3년 미만으로 보존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의4제1항제4호150450900
다. 법 제31조의8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그 밖에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법 제31조의4제1항제5호150450900
라.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법 제31조의4제1항제6호1504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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