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대행업무 정지처분의 기준(제16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대행업무 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대행업무 정지처분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그 밖에 해당 업무에 대한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41조제8항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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