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어선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5. 12. 16.>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기준(제1조의3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가. 어선의 건조, 개조 또는 수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필요한 작업장을 제1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종류에 맞게 갖출 것 나. 어선의 건조, 개조 또는 수리에 필요한 장비, 부품 및 재료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2. 장비기준 가. 선체의 재질이 강화플라스틱재인 어선의 경우 1) 선체의 건조에 필요한 형틀을 갖출 것(어선을 건조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강화플라스틱재의 재료로 사용되는 유리섬유를 재단하기 위한 장비를 갖출 것 3) 2)에 따른 유리섬유의 적층(積層)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4) 강화플라스틱재의 가공 및 절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나. 선체의 재질이 알루미늄합금재 또는 강재인 어선의 경우 1) 알루미늄합금재 또는 강재의 조립에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2) 알루미늄합금재 또는 강재의 가공 및 절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다. 선체의 재질이 목재인 어선의 경우: 목재의 가공 및 절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3.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어선건조ㆍ개조업을 하려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보유 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조선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박의 건조, 개조 또는 수리에 관한 업무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선박의 건조, 개조 또는 수리에 관한 업무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 다.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라. 선박의 건조, 개조 또는 수리에 관한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기준 및 장비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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