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어선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기준(제1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대행업무 정지처분의 기준(제16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어선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2. 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제2호아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은 각각 100만원으로 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바.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어선 안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53조제2항
제1호
2550100
나.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사람,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 또는 적재하고 항행한 경우법 제53조제1항
제1호
100200300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법 제53조제1항
제2호
100200300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법 제53조제1항
제3호
100200300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3조제1항
제4호
100200300
바.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어선건조ㆍ개조업을 한 경우법 제53조제1항제5호100200300
사. 법 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어선에 갖추어 두지 않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경우법 제53조제2항
제2호
2550100
아.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의 명칭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어선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경우법 제53조제2항
제3호
2550100
자. 법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1)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때
2)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5만원에 추가하여 1일을 초과할 때마다
법 제53조제2항
제4호
5
1
차.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때
2)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5만원에 추가하여 1일을 초과할 때마다
법 제53조제2항
제5호
5
1
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반납하지 않거나 분실 등의 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1)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때
2)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5만원에 추가하여 1일을 초과할 때마다
법 제53조제2항
제6호
5
1
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때
2)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5만원에 추가하여 1일을 초과할 때마다
법 제53조제2항 제7호5
1
파. 법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53조제2항 제7호의22550100
하. 법 제2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한 경우법 제53조제2항 제7호의32550100
거.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 안에 갖추지 않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경우법 제53조제1항 제8호2550100
너. 법 제31조의5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휴업ㆍ폐업ㆍ재개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3조제2항 제9호
1) 휴업한 날, 폐업한 날, 재개한 날 또는 휴업기간 만료일(이하 "휴업일등"이라 한다)부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20
2) 휴업일등부터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50
3) 휴업일등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경우100
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의7에 따른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53조제2항 제10호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이하 "교육일"이라 한다)부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20
2) 교육일부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30
3) 교육일부터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50
4) 교육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경우100
러. 법 제31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이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ㆍ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53조제2항
제11호
1) 어선중개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30
2) 어선중개업자가 법인인 경우7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0: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