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26. 1. 23.> 꿀벌 보전시설의 기준(제4조의2 관련) 1. 시설 기준 가. 섬(島) 지역 등 격리가 가능하고, 밀원식물 조성 등 사육 환경이 적정한 장소에 위치할 것 나. 외부의 다른 꿀벌과 접촉이 통제될 수 있는 차단시설을 갖출 것 다. 양봉사, 관리실, 분석실, 소독시설을 갖추고, 각 시설은 통풍, 채광, 방충, 방습 및 청결 유지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라. 방역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하고, 출입 동선을 분리할 것 마. 인공수정 장비, 현미경, 곤충관찰 장비, 양봉기자재를 갖출 것 2. 인력 기준 가. 꿀벌 보전시설의 운영을 책임지는 시설 책임자 1명 이상을 갖출 것 나. 꿀벌의 보전과 관련한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원(연구사․연구관 또는 지도사․지도관) 1명 이상을 갖출 것 다. 연구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 인력 1명 이상을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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