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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꿀벌 보전시설의 기준(제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양봉농가의 등록 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양봉농가(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양봉농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양봉농가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꿀벌 보전시설의 기준(제4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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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26. 1. 23.>

꿀벌 보전시설의 기준(제4조의2 관련)

1. 시설 기준
가. 섬(島) 지역 등 격리가 가능하고, 밀원식물 조성 등 사육 환경이 적정한 장소에 위치할 것
나. 외부의 다른 꿀벌과 접촉이 통제될 수 있는 차단시설을 갖출 것
다. 양봉사, 관리실, 분석실, 소독시설을 갖추고, 각 시설은 통풍, 채광, 방충, 방습 및 청결 유지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라. 방역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하고, 출입 동선을 분리할 것
마. 인공수정 장비, 현미경, 곤충관찰 장비, 양봉기자재를 갖출 것
2. 인력 기준
가. 꿀벌 보전시설의 운영을 책임지는 시설 책임자 1명 이상을 갖출 것
나. 꿀벌의 보전과 관련한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원(연구사․연구관 또는 지도사․지도관) 1명 이상을 갖출 것
다. 연구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 인력 1명 이상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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