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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꿀벌 보전시설의 기준(제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양봉농가의 등록 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양봉농가(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양봉농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양봉농가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양봉농가의 등록 기준(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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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농가의 등록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 권한을 확보할 것
2. 꿀벌의 사육 규모가 다음의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갖출 것
가. 토종 꿀벌(몸길이가 9 ∼ 11mm이고, 몸색깔이 검은색인 재래종 꿀벌을 말한다)만을 사육하는 경우: 10봉군(蜂群: 여왕벌 한 마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벌 무리를 말한다) 이상
나. 서양종 꿀벌(몸길이가 12 ∼ 14mm이고, 몸색깔이 검은색 또는 노란색인 외래종 꿀벌을 말한다)만을 사육하는 경우: 30봉군 이상
다. 토종 꿀벌과 서양종 꿀벌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 토종 꿀벌과 서양종 꿀벌을 합한 규모가 30봉군 이상
3. 꿀벌의 사육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 기준을 모두 갖출 것
가. 꿀벌의 병해충 방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육장 입구에 꿀벌의 사육 규모에 적합한 소독시설ㆍ장비 및 소독약품을 갖추어 둘 것
나. 일반인에게 꿀벌 사육장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또는 안내표지를 사업장 입구 및 벌통의 설치장소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거나 게시할 것. 이 경우 주의사항을 알리는 문구는 식별이 용이한 적절한 크기의 글씨로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을 사용해서 표기해야 한다.
4.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의 생산ㆍ가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 기준을 모두 갖출 것.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로서 업무의 위탁수행을 증명하는 때에는 관련 시설 또는 장비는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장비와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에 대한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ㆍ장비
나.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보관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양봉 전용 비닐하우스, 텐트 등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ㆍ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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