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ㆍ열람일 | 처리기간 | 30 일 | ||||||||||||||||||||||||||
| 신청인 | 기관명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무소 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ㆍ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교육과정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3. 전담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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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210mm × 297mm (백상지 80 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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