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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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ㆍ열람일 | 처리기간 | 7 일 | ||||||||||||||||||||
| 신청인 (신고인) | 대표자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생년월일 ※ 법인은 기재 생략 | ||||||||||||||||||||||||
| 사업장 명칭 |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꿀벌 사육장의 소재지를 포함) | ||||||||||||||||||||||||
| 꿀벌 사육 규모 | 토종 꿀벌(봉군) | 서양종 꿀벌(봉군) | 계(봉군) | 비고 | ||||||||||||||||||||
| 등록내용 변경사유 | ○ 변경내용: ○ 변경 발생일: ※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ㆍ제 | ||||||||||||||||||||||||
| 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봉농가 | [ ] 등록신청 [ ] 변경신고 | 을(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신고인) 첨부서류 | <양봉농가 등록신청의 경우> 1. 별표의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2. 사업장(사육시설ㆍ장비를 포함한다) 도면 및 전경 사진 <양봉농가 변경신고의 경우> 1.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신고서) 작성 | | 접 수 |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 결 재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신고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210mm × 297mm (백상지 80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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