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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꿀벌 보전시설의 기준(제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양봉농가의 등록 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양봉농가(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양봉농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양봉농가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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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일처리기간7 일
승계를 하는 자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법인은 기재 생략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자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법인은 기재 생략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사업장명칭
(상호)
변경 전변경 후
주소
승계사유[ ] 상속 [ ] 양도·양수 [ ] 합병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자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첨부서류
1. 상속·양도 등을 한 자의 등록증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영업양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고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결재등록증 발급
(기존 등록증 폐기)
신고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210mm × 297mm (백상지 8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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