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등의 허가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생물 가. 수출 또는 반출 허가 1) 생물의 수출 또는 반출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 2) 생물이 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획득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에는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4) 생물에 대한 수입허가서가 발급된 경우 나. 수입 또는 반입 허가 1)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 2)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수령예정자가 그 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었을 것 나) 작살, 덫 등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또는 떼 몰이식 포획 등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되지 않았을 것 다) 해당 생물의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되지 않았을 것 3) 생물이 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재수출허가 1) 생물이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에는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생물에 대한 수입허가서가 발급된 경우 2.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Ⅱ에 포함된 생물 가. 수출 또는 반출 허가 1) 생물의 수출 또는 반출이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 2) 생물이 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획득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에는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나. 수입 또는 반입 허가 1) 생물에 대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허가서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 2)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 3)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될 것 나) 작살, 덫 등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또는 떼 몰이식 포획 등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되지 않았을 것 다) 해당 생물의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되지 않았을 것 |
| 다. 재수출허가 1) 생물이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에는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Ⅲ에 포함된 생물 가. 수출 또는 반출 허가 1) 생물이 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획득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에는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나. 수입 또는 반입 허가 1) 생물의 종을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Ⅲ에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생물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2) 생물의 종을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Ⅲ에 포함시킨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 또는 반출 허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3) 재수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재수출 국가에서 가공되었거나 재수출되는 것을 인정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4)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작살, 덫 등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또는 떼 몰이식 포획 등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되지 않았을 것 나) 해당 생물의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되지 않았을 것 다. 재수출승인 1) 생물이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에는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4. 비고 가.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생물종 및 그 가공품으로서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된 표본은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Ⅱ에 포함된 생물종 및 그 가공품으로 본다. 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Ⅰ, Ⅱ 또는 Ⅲ에 포함된 동물로서 조류 또는 포유류에 대한 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기준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조류·포유류의 가공품과 고래류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기준에 따라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학술 연구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2) 공원·관광지·동물원·박물관 등에서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3)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출국 시 반출하기 위하여 애완용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을 반입하는 경우 4) 외국에서 판매용으로 인공증식된 것 중 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없는 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을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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