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4] <신설 2025. 12. 9.>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5제1항 관련) 1.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3. 제2호의 계산식 중 ‘위반영업자의 1일 평균매출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해당 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또는 휴업 등에 따라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해당 단위에 포함된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4.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10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금액을 1억원으로 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7: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