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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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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제1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제1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3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5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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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4] <신설 2025. 12. 9.>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5제1항 관련)

1.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3. 제2호의 계산식 중 ‘위반영업자의 1일 평균매출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해당 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또는 휴업 등에 따라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해당 단위에 포함된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4.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10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금액을 1억원으로 한다.
과징금 부과금액 = 위반영업자의 1일 평균매출금액 × 영업정지 일수 × 0.1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7: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