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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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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제1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제1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3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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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법 제73조
제3항제1호
50100100
나.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운송한 경우법 제73조
제3항제2호
204060
다.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73조
제2항제1호
100150200
라.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않은 경우법 제73조
제3항제3호
50100100
마. 법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73조
제2항제2호
100150200
바.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법 제73조
제3항제4호
50100100
사. 법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입 또는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ㆍ양수 또는 질병ㆍ폐사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73조
제3항제5호
100100100
아.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법 제73조
제3항제5호의2
100100100
자.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73조
제3항제5호의3
100100100
차.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법 제73조
제3항제5호의4
3050100
카.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3조
제3항제5호의5
50100100
타. 법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3조
제3항제5호의6
50100100
파. 법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73조
제3항제6호
50100100
하.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법 제73조
제3항제7호
50100100
하의2.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3조
제3항제7호의2
3050100
하의3. 법 제22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73조
제3항제7호의3
3050100
하의4. 법 제2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73조
제3항제7호의4
3050100
하의5. 법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3조
제3항제7호의5
3050100
하의6. 법 제22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의 승계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73조
제3항제7호의6
3050100
하의7. 법 제22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3조
제3항제7호의7
3050100
하의8.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73조
제3항제7호의8
204060
거.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73조
제2항제2호의2
100150200
너.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73조
제3항제8호
50100100
더.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73조
제3항제8호의2
50100100
러. 법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법 제73조
제3항제9호
50100100
머.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 행위를 한 경우법 제73조
제3항제9호의2
2050100
버.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법 제73조
제1항제1호
5007001,000
서.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다음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법 제73조
제3항제11호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을 버리는 행위100100100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203050
3)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505050
4)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50100100
5) 야생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100100100
6) 풀, 입목, 죽의 채취 및 벌채(제18조제3호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100100100
7) 가축의 방목50100100
8)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100100100
9) 동물의 방사(제18조제6호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50100100
어.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경우법 제73조
제3항제12호
50100100
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입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경우법 제73조
제2항제3호
100150200
처.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법 제73조
제1항제2호
5007001,000
커. 법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구역에 들어간 경우법 제73조
제3항제13호
50100100
터. 법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법 제73조
제3항제13호의2
50100100
퍼. 법 제34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73조
제3항제13호의3
50100100
허. 법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경우법 제73조
제2항제4호
100150200
고. 법 제34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73조
제2항제5호
100150200
노. 법 제3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를 3년 이내에 발굴한 경우법 제73조
제2항제6호
100150200
도. 법 제34조의13제7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야생동물검역관의 출입, 검사, 수거 및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경우법 제73조
제2항제6호의2
100150200
로. 법 제34조의25제1항을 위반하여 사육곰 탈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 또는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3조
제2항제8호
100150200
모. 법 제34조의26을 위반하여 수의사에 의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사육곰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73조
제2항제9호
100150200
보.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법 제73조
제3항제14호
50100100
소.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갖춰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법 제73조
제3항제15호
50100100
오.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73조
제3항제16호
50100100
조. 법 제40조제6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법 제73조
제3항제17호
50100100
초. 법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법 제73조
제3항제19호
100100100
코.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법 제73조
제3항제20호
50100100
토. 법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법 제73조
제3항제21호
50100100
포. 법 제52조를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않고 수렵한 경우법 제73조
제3항제22호
5050100
호. 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73조
제3항제23호
100100100
구.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73조
제2항제7호
100150200
누.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73조
제3항제24호
100100100
두. 법률 제1908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법률 제1908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150200300
(4차 이상
위반 시
500)
루. 법률 제1908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사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률 제1908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30501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