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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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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제1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제1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3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38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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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5] <개정 2025. 12. 9.>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38조의2제1항 관련)

1.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가.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죽은 야생동물과 사산 또는 유산된 야생동물의 태아의 경우: 예방접종 실시 당시의 해당 야생동물 및 그 태아의 평가액의 100분의 80
2)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경우: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진료비 또는 정상적인 야생동물의 평가액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평가액을 뺀 금액
나. 법 제57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야생동물 보호ㆍ관리시설의 출입제한 일수 × (최근 1년간 1일 평균 유료 관람객 수 - 출입제한 기간 중 1일 평균 유료 관람객 수) × 해당 사육시설의 최근 1년 1명당 평균 유료 관람료 × 70퍼센트(야생동물 보호ㆍ관리시설 운영경비 중 고정비용 비율)
다. 법 제57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 살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평가액(이하 "야생동물평가액"이라 한다)의 전액. 다만, 돼지열병 또는 브루셀라병(소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결핵병(사슴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야생동물이 발견된 야생동물 보호ㆍ관리시설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1)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최초로 신고한 야생동물 보호ㆍ관리시설(시ㆍ군ㆍ구 단위로 판단한다): 야생동물평가액 전액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한 확인 결과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야생동물 보호ㆍ관리시설: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90
3) 그 밖의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80

2.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금액을 감액한다.
가. 법 제3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야생동물의 소유자 등이 해당 야생동물 질병의 발병 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 신고한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야생동물의 소유자 등이 기준일부터 2일째 되는 날 신고한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야생동물의 소유자 등이 기준일부터 3일째 되는 날 신고한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4) 야생동물의 소유자 등이 기준일부터 4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5)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나. 법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 법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야생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야생동물평가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관람객 등 외부인의 출입제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야생동물의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살처분 명령을 내린 때부터 24시간 이상 48시간 미만 살처분이 지연된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나) 살처분 명령을 내린 때부터 48시간 이상 72시간 미만 살처분이 지연된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살처분 명령을 내린 때부터 72시간 이상 살처분이 지연되거나 살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