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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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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관한 신용정보의 범위(제2조제22항 및 같은 조 제2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대주주의 요건(제6조제4항 및 제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제2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제28조제1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과징금의 산정기준(제35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채무조정기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제3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대주주의 요건(제6조제4항 및 제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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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5. 1. 21.>
대주주의 요건(제6조제4항 및 제9조제3항 관련)
구분요건
1. 대주주가 제9조제7항제2호나목에 따른 금융기관인 경우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7항제2호다목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이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부채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일 것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거나, 그 사실이 건전한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라. 자본금 납입자금은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을 초과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순차입(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어음ㆍ회사채 발행 등 부채성 조달자금을 포함한다)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 출처가 명확할 것(제4조에 따른 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2. 대주주가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인 경우제1호다목ㆍ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대주주가 제1호 및 제2호 외의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법 제249조의13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인 경우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일 것
나. 건전한 신용질서나 금융거래질서를 침해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 제9조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출자금 중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일 것
라. 제9조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출자금 중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일 것
1) 내부유보금
2)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금액
3) 그 밖에 재무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달한 자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
마.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것
4.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건전한 신용질서나 금융거래질서를 침해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 제9조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출자금 중 사업소득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을 모두 합한 금액의 비율이 3분의 1 이상일 것
라. 제1호다목ㆍ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5. 대주주가 외국 법인인 경우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나.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제재 목적으로 해당 외국 법인에 부과한 활동ㆍ기능ㆍ영업에 대한 제한명령이나 등록의 취소ㆍ정지,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 민사제재금 등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 제1호다목ㆍ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6.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인 경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
나. 제2호의 기금등인 경우: 제1호다목의 요건
다. 제3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나목ㆍ다목 및 제3호가목의 요건
라. 제4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4호가목의 요건
마. 제5호의 외국 법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5호나목ㆍ다목의 요건
비고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위 표 제1호다목 또는 제5호나목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위 표 제6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2. 위 표 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대주주가 되려는 경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위 표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기금등 중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대주주가 되려는 경우에는 위 표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다.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5. 위 표 제3호나목을 적용할 때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6. 위 표 제5호를 적용할 때 대주주인 외국 법인이 지주회사여서 위 표 제5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허가 또는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 시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가 위 표 제5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면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7. 정부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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