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 (제28조제12항 관련) | |||
| 제공의 이유 | 알리거나 공시하는 자 |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 알리거나 공시하는 방법 |
| 1. 법 제32조제6항제1호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7일 이내 | 제34조의4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 |
| 2. 법 제32조제6항제2호에 따른 경우로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전까지 | 제34조의4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 |
| 3. 법 제32조제6항제3호에 따라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전까지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 가. 일반적인 경우: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리는 방법(제4호의 경우에는 수임사실의 통지와 함께 알리는 방법을 포함한다) 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제34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
| 4. 법 제32조제6항제4호 및 이 영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채권추심회사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임사실의 통지(이하 이 호에서 "수임사실의 통지"라 한다)를 하는 때까지 | |
| 5. 법 제32조제6항제4호 및 이 영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채권추심회사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전까지 | |
| 6. 법 제32조제6항제4호 및 이 영 제28조제10항제2호에 따라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전까지 | |
| 7. 법 제32조제6항제4호 및 이 영 제28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행정기관이 인가·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 해당 행정기관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전까지 |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리는 방법 |
| 8. 법 제32조제6항제4호 및 이 영 제28조제10항제4호에 따라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2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전까지 | |
| 9. 법 제32조제6항제4호 및 이 영 제28조제10항제5호에 따라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어음·수표 소지인이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 및 변제자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전까지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 가. 일반적인 경우: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리는 방법 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제34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
| 10. 법 제32조제6항제4호 및 이 영 제28조제10항제6호에 따라 지명채권을 양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
| 10의2. 삭제 <2020. 8. 4.> | |||
| 11. 법 제32조제6항제5호에 따라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다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된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그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을 유예할 수 있다. 가. 그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그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이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다. 그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이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 가. 일반적인 경우: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리는 방법 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제34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
| 12. 법 제32조제6항제6호에 따라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 ||
| 13. 법 제32조제6항제7호에 따라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 ||
| 14. 법 제32조제6항제8호에 따라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전까지 | |
| 15. 법 제32조제6항제9호 및 법 제2조제1의4나목의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 및 기업의 과점주주, 최다출자자 등 관련인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전까지 | |
| 16. 법 제32조제6항제10호의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나.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전까지 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하는 것을 정한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그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라.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하는 것을 정한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그 기한을 정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한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 다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알리거나 공시하는 방법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 일반적인 경우: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방법 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제34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
| 17. 법 제32조제6항제11호 및 이 영 제28조제1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책임보험계약과 자동차보험계약의 제3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전까지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 가. 일반적인 경우: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리는 방법 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제34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
| 18. 법 제32조제6항제11호 및 이 영 제28조제11항제4호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증 등 계약으로 양수한 자가 대위변제한 경우에 그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전까지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 가. 일반적인 경우: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리는 방법 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제34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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