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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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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관한 신용정보의 범위(제2조제22항 및 같은 조 제2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대주주의 요건(제6조제4항 및 제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제2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제28조제1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과징금의 산정기준(제35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채무조정기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제3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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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0. 8. 4.>
[시행일 : 2021. 2. 4.] 법률 제1695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2조제3항제6호의2부터 제6호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
[시행일 : 2021. 8. 4.] 법률 제1695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2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신용정보주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법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미리 신고하지 않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5항제1호
1,000
나. 법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52조
제1항제1호
5,000
다.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법 제52조
제1항제2호
5,000
라.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영업 중단 또는 폐업을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4항
1,000
마.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겸업을 미리 신고하지 않고 겸업업무를 한 경우법 제52조
제5항제2호
1,000
바. 법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부수업무를 한 경우법 제52조
제5항제2호의2
1,000
사.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5항제2호의3
1,000
아.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신용조사·개인신용평가·신용관리·마이데이터(MyData)·채권추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52조
제2항제1호
3,000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 1,500)
자.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한 경우법 제52조
제5항제2호의4
1,000
차.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2항제2호
4,000
카.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3항제1호
2,400
타.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육하지 않거나 위탁계약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5항제4호
800
파. 법 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재위탁한 경우법 제52조
제4항
1,600
하. 법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전달한 경우법 제52조
제2항제2호의2
4,000
거.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변경 및 관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5항제5호
1,000
너.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2항제3호
4,000
더.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2항제3호
4,000
러.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3항제2호
2,000
머.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임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3항제2호의2
2,400
버. 법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2항제4호
3,000
서. 법 제20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5항제6호
1,000
어. 법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3항제3호
2,400
저. 법 제2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5항제6호
800
처.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처분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3항제4호
2,400
커. 법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5항제7호
800
터. 법 제22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경우법 제52조
제3항제4호의2
2,000
퍼. 법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법 제52조
제3항제4호의3
2,000
허. 법 제22조의5제1항 및 제2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경우법 제52조
제3항제4호의4
2,000
고. 법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52조
제3항제4호의5
2,000
노. 법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3항제4호의6
1,800
도. 법 제22조의6제2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52조
제3항제4호의7
2,000
로. 법 제22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3항제4호의8
1,800
모. 법 제22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관리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5항제7호의2
600
보. 법 제22조의9제1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52조
제3항제4호의9
2,000
소. 법 제22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3항제4호의10
1,800
오. 법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우법 제52조
제2항제4호의2
4,000
조. 법 제22조의9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경우법 제52조
제2항제4호의3
4,000
초.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법 제52조
제3항제5호
2,400
코. 법 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때 증표를 내보이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5항제8호
600
토.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법 제27조제9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52조
제2항제4호의2
4,000
포.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법 제27조제9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52조
제3항제5호의2
2,400
호.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신용정보활용체제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5항제9호
800
구. 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52조
제5항제10호
800
누. 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구분하여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52조
제2항제5호
3,000
두. 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하지 않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52조
제2항제5호
800
루. 법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법 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52조
제2항제5호
3,000
무. 법 제32조제7항을 위반하여 알리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52조
제5항제10호
800
부. 법 제32조제8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52조
제3항제6호
2,000
수. 법 제32조제9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분리관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52조
제3항제6호
1,000
우. 법 제32조제10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52조
제5항제10호
800
주. 법 제33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3항제6호의2
3,000
추. 법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3항제6호의3
2,400
쿠. 법 제34조의2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3항제6호의4
2,400
투. 법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3항제6호의5
1,200
푸.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5항제11호
800
후.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5항제11호
800
그.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5항제11의2
800
느. 법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3항제6호의6
2,400
드.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 또는 중지한 근거를 고지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3항제7호
2,000
르. 법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3항제7호의2
2,400
므. 법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지나 사후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3항제8호
2,000
브.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삭제 또는 정정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3항제9호
2,400
스.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52조
제3항제7호
또는 제9호
2,000
으.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처리결과를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52조
제3항제7호
또는 제9호
800
즈. 법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3항제9호
2,400
츠. 법 제38조제8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52조
제3항제7호
또는 제9호
1,000
크. 법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을 중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3항제10호
2,000
트. 법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의 중지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3항제10호
800
프. 법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3항제11호
2,400
흐. 법 제3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3항제11호
1,000
갸. 법 제38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3항제11호
800
냐.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무료로 제공하거나 열람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3항제12호
2,000
댜. 법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2항제5호의2
4,000
랴. 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3항제13호
2,400
먀. 법 제3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3항제14호
2,400
뱌.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한 경우법 제52조
제3항제15호
2,400
샤. 법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3항제16호
2,400
야. 법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3항제16호
1,000
쟈. 법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3항제17호
2,400
챠. 법 제40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처리를 중지하거나 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3항제18호
2,400
캬. 법 제40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익명처리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5항제11호의3
800
탸. 법 제4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업자와 위탁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2항제6호
3,000
퍄. 법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5항제12호
1,000
햐. 법인인 자가 법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 및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52조
제2항제7호
5,000
겨.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 및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52조
제2항제7호
2,500
(임직원의 경우 1,000)
녀.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법 제52조
제2항제8호
3,0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2: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