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0. 8. 4.> [시행일 : 2021. 2. 4.] 법률 제1695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2조제3항제6호의2부터 제6호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 [시행일 : 2021. 8. 4.] 법률 제1695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2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신용정보주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미리 신고하지 않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5항제1호 | 1,000 |
| 나. 법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1호 | 5,000 |
| 다.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2호 | 5,000 |
| 라.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영업 중단 또는 폐업을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4항 | 1,000 |
| 마.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겸업을 미리 신고하지 않고 겸업업무를 한 경우 | 법 제52조 제5항제2호 | 1,000 |
| 바. 법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부수업무를 한 경우 | 법 제52조 제5항제2호의2 | 1,000 |
| 사.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5항제2호의3 | 1,000 |
| 아.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신용조사·개인신용평가·신용관리·마이데이터(MyData)·채권추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1호 | 3,000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 1,500) |
| 자.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한 경우 | 법 제52조 제5항제2호의4 | 1,000 |
| 차.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2호 | 4,000 |
| 카.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1호 | 2,400 |
| 타.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육하지 않거나 위탁계약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5항제4호 | 800 |
| 파. 법 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재위탁한 경우 | 법 제52조 제4항 | 1,600 |
| 하. 법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전달한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2호의2 | 4,000 |
| 거.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변경 및 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5항제5호 | 1,000 |
| 너.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3호 | 4,000 |
| 더.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3호 | 4,000 |
| 러.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2호 | 2,000 |
| 머.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임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2호의2 | 2,400 |
| 버. 법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4호 | 3,000 |
| 서. 법 제20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5항제6호 | 1,000 |
| 어. 법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3호 | 2,400 |
| 저. 법 제2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5항제6호 | 800 |
| 처.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처분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4호 | 2,400 |
| 커. 법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5항제7호 | 800 |
| 터. 법 제22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4호의2 | 2,000 |
| 퍼. 법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4호의3 | 2,000 |
| 허. 법 제22조의5제1항 및 제2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4호의4 | 2,000 |
| 고. 법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4호의5 | 2,000 |
| 노. 법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4호의6 | 1,800 |
| 도. 법 제22조의6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4호의7 | 2,000 |
| 로. 법 제22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4호의8 | 1,800 |
| 모. 법 제22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관리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5항제7호의2 | 600 |
| 보. 법 제22조의9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4호의9 | 2,000 |
| 소. 법 제22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4호의10 | 1,800 |
| 오. 법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4호의2 | 4,000 |
| 조. 법 제22조의9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4호의3 | 4,000 |
| 초.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5호 | 2,400 |
| 코. 법 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때 증표를 내보이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5항제8호 | 600 |
| 토.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법 제27조제9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52조 제2항제4호의2 | 4,000 |
| 포.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법 제27조제9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52조 제3항제5호의2 | 2,400 |
| 호.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신용정보활용체제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5항제9호 | 800 |
| 구. 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52조 제5항제10호 | 800 |
| 누. 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구분하여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52조 제2항제5호 | 3,000 |
| 두. 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하지 않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52조 제2항제5호 | 800 |
| 루. 법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법 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52조 제2항제5호 | 3,000 |
| 무. 법 제32조제7항을 위반하여 알리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52조 제5항제10호 | 800 |
| 부. 법 제32조제8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52조 제3항제6호 | 2,000 |
| 수. 법 제32조제9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분리관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52조 제3항제6호 | 1,000 |
| 우. 법 제32조제10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52조 제5항제10호 | 800 |
| 주. 법 제33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6호의2 | 3,000 |
| 추. 법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6호의3 | 2,400 |
| 쿠. 법 제34조의2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6호의4 | 2,400 |
| 투. 법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6호의5 | 1,200 |
| 푸.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5항제11호 | 800 |
| 후.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5항제11호 | 800 |
| 그.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5항제11의2 | 800 |
| 느. 법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6호의6 | 2,400 |
| 드.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 또는 중지한 근거를 고지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7호 | 2,000 |
| 르. 법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7호의2 | 2,400 |
| 므. 법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지나 사후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8호 | 2,000 |
| 브.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삭제 또는 정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9호 | 2,400 |
| 스.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52조 제3항제7호 또는 제9호 | 2,000 |
| 으.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처리결과를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52조 제3항제7호 또는 제9호 | 800 |
| 즈. 법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9호 | 2,400 |
| 츠. 법 제38조제8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52조 제3항제7호 또는 제9호 | 1,000 |
| 크. 법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을 중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10호 | 2,000 |
| 트. 법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의 중지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10호 | 800 |
| 프. 법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11호 | 2,400 |
| 흐. 법 제3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11호 | 1,000 |
| 갸. 법 제38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11호 | 800 |
| 냐.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무료로 제공하거나 열람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12호 | 2,000 |
| 댜. 법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5호의2 | 4,000 |
| 랴. 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13호 | 2,400 |
| 먀. 법 제3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14호 | 2,400 |
| 뱌.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한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15호 | 2,400 |
| 샤. 법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16호 | 2,400 |
| 야. 법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16호 | 1,000 |
| 쟈. 법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17호 | 2,400 |
| 챠. 법 제40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처리를 중지하거나 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18호 | 2,400 |
| 캬. 법 제40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익명처리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5항제11호의3 | 800 |
| 탸. 법 제4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업자와 위탁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6호 | 3,000 |
| 퍄. 법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5항제12호 | 1,000 |
| 햐. 법인인 자가 법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 및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7호 | 5,000 |
| 겨.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 및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7호 | 2,500 (임직원의 경우 1,000) |
| 녀.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8호 | 3,000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2: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