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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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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0호예측센터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제16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의 금지 해제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식품등의 안전정보 공개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식품등의 시험ㆍ분석 및 시료채취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식품등의 시험ㆍ분석 및 시료채취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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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5. 2.>
식품등의 시험·분석 및 시료채취 요청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요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여권·외국인등록 번호)
단체명·기관명
※ 요청인이 단체 또는 기관인 경우 작성합니다.
단체·기관 등록번호
※ 요청인이 단체 또는 기관인 경우 작성합니다.
주소(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 요청인이 소비자인 경우에는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요청인에 대한 사항은 뒤쪽에 작성합니다.
요청 내용제품명제조(수입)업소
요청 항목
요청 사유
결과 통보 방법[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그 밖의 방법( )
수령 방법[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그 밖의 방법( )
「식품안전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분석 및 시료채취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서명 또는 인)
(관계행정기관의 장)귀하
수수료1.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식품안전법령등에서 시험·분석 등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 등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시험·분석 등에 필요한 시약 등의 재료구입비 및 인건비 등을 기준으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책정한 금액
접수증
접수번호요청인 대표 성명
접수자직급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요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 식품등의 시험·분석 및 시료채취 요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관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순번요청인 성명생년월일
(여권·외국인등록 번호)
주소전화번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5: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