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별표] <신설 2026. 2. 19.> 예측센터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제16조의3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3조의4 제1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3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의4 제1항제2호 | 경고 | 지정 취소 |
| 다.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예측센터의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 법 제23조의4 제1항제3호 | 경고 | 지정 취소 |
| 라. 법 제23조의3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3조의4 제1항제4호 | 경고 | 지정 취소 |
| 마. 그 밖에 사업실적의 현저한 부실 등 예측센터의 업무수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 법 제23조의4 제1항제5호 | 경고 | 지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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