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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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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0호예측센터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제16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의 금지 해제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식품등의 안전정보 공개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식품등의 시험ㆍ분석 및 시료채취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예측센터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제16조의3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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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별표] <신설 2026. 2. 19.>

예측센터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제16조의3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23조의4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3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의4
제1항제2호
경고지정 취소
다.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예측센터의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법 제23조의4
제1항제3호
경고지정 취소
라. 법 제23조의3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23조의4
제1항제4호
경고지정 취소
마. 그 밖에 사업실적의 현저한 부실 등 예측센터의 업무수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법 제23조의4
제1항제5호
경고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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