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26. 2. 19.> | |||
| 제 호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서 1.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식품안전기본법」 제2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식품위해예측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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