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6. 2. 19.>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대표자명 | |||||||||||||||
| 주요 업무내용 | |||||||||||||||
| 「식품안전기본법」 제2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 2. 전담조직과 인력에 관한 자료 3. 위해예측 관련 연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지정 여부 결정 | | 지정 통보 및 공고,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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