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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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삭제 <2010.9.10>삭제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8.29.> | |||||||||||
| 가등록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결재인 | 처리기간 | 2일 | |||||||
| 신청인 (가등록권리자) | 성명(명칭)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대리인 (청구권보전ㆍ본등록의 경우에는 가등록의무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품종보호 등록번호 | |||||||||||
| 품종의 명칭 | |||||||||||
| 권리의 표시 (품종보호권 외의 경우 기재) | 순위 제 번 전용(통상)실시권(질권) 전용(통상)실시권의 범위(질권의 경우 채권액) | ||||||||||
|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 가등록ㆍ가처분명령 등(대물변제예약) | ||||||||||
| 등록의 목적 | 본 품종보호권이전(보전)의 가등록 |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2조제9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가등록권리자) | (서명 또는 인) | ||||||||||
| (보전등록ㆍ본등록의 경우에는 가등록의무자) | |||||||||||
|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수수료 | ||||||||||
|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가등록처분명령의 정본, 그 밖의 정지조건부 양도예약증서, 시기부 양도예약서, 대물변제예약서, 대물변제증명서) 2.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1만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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