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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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삭제 <2010.9.10>삭제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4.8.29.> | |||||||||
| 신탁등록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결재인 | 처리기간 | 2일 | |||||
| 등록권리자 (수탁자) | 성명(명칭)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대리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품종보호 등록번호 | |||||||||
| 품종의 명칭 | |||||||||
| 권리의 표시 (품종보호권 외의 경우 기재) | |||||||||
|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 |||||||||
| 등록의 목적 |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신탁 | ||||||||
| 수탁자 | 성명(명칭)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수익자 | 성명(명칭)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탁관리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탁의 목적 | |||||||||
|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 |||||||||
| 신탁의 종료의 이유 및 그 밖의 신탁의 조항 |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수탁자) | (서명 또는 인) | ||||||||
|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첨부서류 | 수수료 |
|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신탁계약서)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3.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1만5천원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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