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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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삭제 <2010.9.10>삭제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8.29.> | |||||||||
| 통상실시권 설정등록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결재인 | 처리기간 | 2일 | |||||
| 등록권리자 | 성명(명칭)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등록의무자 (등록권자) | 성명(명칭)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대리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품종보호 등록번호 | |||||||||
| 품종의 명칭 | |||||||||
|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 . . . 허락 | ||||||||
| 등록의 목적 | |||||||||
| 통상실시권의 범위 | |||||||||
| 대가의 금액ㆍ지급방법ㆍ지급시기 (허락서에 정한 경우에만 기재) |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등록권리자 | (서명 또는 인) | ||||||||
| 등록의무자(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수수료 | ||||||||
|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허락서)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ㆍ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3.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4만3천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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